수수료
수수료표 및 구매 방법
모든 수수료는 미국 달러 기준이며 접수심사료, 중재수수료, 기타 비용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1부
접수심사료
중재 신청 시 신청인이 납부합니다. 신청인은 심사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급 심사 | 신속 심사 | 일반 심사 |
|---|---|---|
| 3,000달러 | 2,000달러 | 1,000달러 |
중재 결과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ICE8000 기본 중재조항의 승인을 거부하여 취하된 사건은 5분의 3을 환불합니다.
제2부
중재수수료
중재수수료는 예납, 판정 후 납부, 집행 후 납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요율이 다릅니다.
1
예납접수 시 또는 판정 후 예납을 선택한 경우 아래 구간별 요율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2
판정 후 납부접수 시 예납하지 않고 판정 후 납부하기로 선택한 경우 분쟁금액의 12.5%를 납부합니다.
3
집행 후 납부판정 집행 후 납부하기로 선택한 경우 분쟁금액의 26.5%를 납부합니다.
예납 시 구간별 요율
| 분쟁금액 구간 | 중재수수료 |
|---|---|
| 1만 달러 이하 부분 | 500달러 |
| 1만 달러 초과 5만 달러 이하 부분 | 4% |
| 5만 달러 초과 10만 달러 이하 부분 | 3% |
| 10만 달러 초과 50만 달러 이하 부분 | 2% |
| 50만 달러 초과 100만 달러 이하 부분 | 1% |
| 100만 달러 초과 200만 달러 이하 부분 | 0.5% |
| 200만 달러 초과 부분 | 0.25% |
각 구간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참고
- 이 수수료는 신청인이 예납합니다;
- 최종적으로는 과실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쌍방에 과실이 있으면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 신청인이 취하를 신청하여 규정에 따라 취하된 경우 예납액의 2분의 1을 환불하거나 중재 진행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환불합니다;
- 피신청인이 중재수수료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이 예납한 중재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기타 비용
중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공고, 검증, 번역, 평가, 경매, 매각, 창고 보관, 보관, 운송, 조사, 증인 출석 등의 비용은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중재 서비스 구매 방법
ICE8000 성신스토어에서 국제신용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 서비스를 선택하십시오.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 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