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분쟁중재위원회™
2005년 6월에 설립된 본 위원회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민토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부와 서비스
본 위원회의 본부는 워싱턴 D.C.와 뉴브런즈윅주 민토에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세계신용기구(WCO)가 설립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중재기관으로서, ICE8000 국제성신표준체계와 ICE8000 국제신용분쟁중재표준을 전면적으로 준수하며 중재의 방식으로 독립적·중립적·공정하게 신용분쟁을 해결합니다.
신용분쟁이란 일반적으로 분쟁의 일방이 성신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지는 각종 분쟁을 말합니다. 중재합의가 있는 분쟁은 당사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독립, 중립, 합법, 합리, 공평, 공정, 성신, 감독, 조정의 원칙을 따릅니다. 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서면심리는 ICE8000 성신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진행됩니다.
연혁
- 2005년 6월 19일델라웨어주에 설립세계신용기구(WCO)가 내부 기구로서 국제신용분쟁중재위원회를 설립.
- 2021년 2월 3일캐나다 민토에서 법인 설립WCO가 뉴브런즈윅주 민토에 독립 법인격을 갖춘 본 위원회를 설립.
- 2024년 1월워싱턴 D.C.에서 법인 설립WCO가 컬럼비아특별구에 독립 비영리법인으로 본 위원회를 설립.
조직
전체 중재인이 직접 선거로 9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임기 3년의 중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들은 주임 1명과 부주임 2명을 선출하며, 주임이 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주재합니다.
중재인과 중재판정부는 독립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위원, 위원회, 주임, 부주임 등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독립적인 사건 처리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 위원회는 다수결로 중재인의 위촉 및 해임 청구를 결정합니다
- 위원회의 내부 관리 사무와 대외 사무를 결정하고 시행합니다
- 중재인의 사건 처리를 지원합니다
- 6명 이상의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전문 분야별로 중재인 명부를 두고 약력을 첨부합니다
중재인의 선정
당사자는 위원회의 중재인 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기한 내에 선정하지 못하면 위원회 주임이 지정합니다.
단독중재인
피신청인이 중재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간이절차는 1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명부에서 단독중재인 1명을 공동 선정합니다. 기한 내 합의하지 못하면 주임이 즉시 단독중재인을 지정하여 판정부를 구성합니다.
3인 중재판정부
중재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각 당사자가 명부에서 1명씩 선정하고, 의장중재인이 되는 제3의 중재인을 공동 선정합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추첨으로 선정권자를 정하고, 기한 내 선정하지 않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주임이 지정합니다.
중재인의 기피
-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중재인은 스스로 공개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중재인 자격이 취소됩니다.
- 중재인의 공정성·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이 있는 당사자는 구체적 사실과 이유를 밝히고 증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피 신청은 첫 심리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사유가 첫 심리 후에 발생하거나 알게 된 경우 그때부터 2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니다.
- 기피 여부는 위원회 주임이 결정하며, 결정 전까지 해당 중재인은 직무를 계속합니다.
중재판정부의 판정 근거
중재판정부는 사실에 근거하여 인류 보편가치의 원칙, ICE8000 표준, 국제준칙, 국제관례, 행위지법(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준거법) 및 계약의 규정에 따라 공평·합리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의와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한다.ICE8000 국제신용분쟁중재표준 제4.42조
미국 등록 서비스표
"International Credit Dispute Arbitration Commission"은 중재 서비스(국제분류 제45류)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서비스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증은 미국 특허상표청의 공개 기록이며 당사자와 공중의 확인 편의를 위해 여기에 게재합니다.
- 등록번호
- 7,821,066
- 등록일
- 2025년 6월 3일
- 류
- 국제분류 제45류 — 중재 서비스
- 최초 상업적 사용
- 2005년 6월 19일
- 등록부
- 보조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
- 권리자
- 국제신용분쟁중재위원회(컬럼비아특별구 비영리법인)
법적 근거와 준거법
ICE8000 국제신용분쟁중재표준은 헌법상 자유의 원칙, 공서양속의 원칙, 성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등 세계 대다수 국가의 법이 인정하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본 표준의 적용·집행에 따른 행위는 세계신용기구(WCO)가 감증자 또는 감독자로서 컬럼비아특별구에서 참여한 다자간 계약행위로 간주되며, 컬럼비아특별구법과 미국 연방법의 적용과 보호를 받습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국제협약으로는 1923년 제네바 중재조항 의정서, 1927년 외국중재판정집행협약, 1958년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에 따라 관할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