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

표준 중재조항 및 중재합의

계약서에 ICE8000 신용분쟁 중재조항을 넣을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없더라도 분쟁 발생 후 중재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삽입용

표준 중재조항

두 조항 모두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본 위원회의 중재에 회부합니다. 조항 2는 중재기관을 명시하여 더 명확하므로 이를 권장합니다.

표준 중재조항 1

중재표준을 참조하여 중재를 지정하는 간결한 조항.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ICE8000 국제성신표준체계 국제신용분쟁중재표준에 따라 중재한다. 중재판정은 종국적이며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표준 중재조항 2 (권장)

중재기관을 명시하고 적용 표준의 버전을 특정하는 조항.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신용분쟁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동 위원회가 중재신청 당시 유효한 ICE8000 국제성신표준체계 국제신용분쟁중재표준에 따라 중재한다. 중재판정은 종국적이며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분쟁 발생 후

표준 중재합의

계약 체결 시 중재조항을 넣지 않았더라도 분쟁 발생 후 양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중재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우호적인 협의를 거쳐 ***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동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ICE8000 국제성신표준체계 국제신용분쟁중재표준에 따라 중재하기로 합의한다. 중재판정은 종국적이며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갑:
을:

ICE8000 기본 중재조항

ICE8000 국제성신표준체계의 관련 표준에 기본 중재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별도로 중재합의를 체결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신청인은 중재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으며, 판정부는 통지를 받은 날 절차를 즉시 종료합니다. 정해진 방식으로 배제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확정적으로 유효합니다.

관할 장 보기

작성 시 유의사항

  • 중재합의는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완전하게: 중재기관, 적용할 중재표준, 판정의 종국적 효력을 명시하십시오.
  • 중재조항은 계약의 다른 조항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계약의 변경·해제·종료·실효·무효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계신용기구(WCO) 또는 그 국제신용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약정한 합의는 본 위원회가 본 표준에 따라 중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약정된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