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분쟁중재위원회™ · ICDAC

신용분쟁의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해결

세계신용기구(WCO)가 2005년에 설립한 본 위원회는 ICE8000 국제신용분쟁중재표준에 따라 전 세계 당사자의 신용분쟁을 중재합니다. 중재판정은 종국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ICE8000 성신체계가 그 이행을 보장합니다.

2005
2005년 6월 19일 설립
워싱턴 · 민토
본부: 워싱턴 D.C. 및 뉴브런즈윅주 민토
ICE8000
ICE8000 국제성신표준체계에 따른 중재
종국
중재판정은 종국적이며 양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중재 서비스의 특징

ICE8000 표준 위에 세운 공평과 공정

세계신용기구(WCO)의 회원기관으로서 본 위원회는 ICE8000 국제신용분쟁중재표준과 관련 ICE8000 표준을 전면적으로 준수합니다. 그 합리성과 선진성이 모든 중재의 공평·공정에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ICE8000 표준 준수

모든 중재는 ICE8000 국제신용분쟁중재표준과 관련 표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절차가 공개되어 있고 예측 가능합니다.

성신체계가 보장하는 집행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ICE8000 표준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중재판정부는 WCO의 어떤 회원에게든 집행 협조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신용경고, 공개폭로, 나아가 신용수배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뉴욕협약 등에 따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과 청렴

편파적이거나 뇌물을 받은 중재인은 ICE8000 표준에 따라 책임을 지며, 국제도덕법원의 심리를 거쳐 해임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입증 의무

당사자는 성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불성실했음이 언제 확인되든 해당 당사자는 ICE8000 표준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갈등 격화 방지

중재 진행 중 어느 당사자도 소송, 다른 중재, 행정신고를 제기할 수 없고, 언론이나 인터넷에 고발·폭로할 수 없습니다. 중재 개시 전에 효력이 발생한 신용제재는 일시 중지됩니다.

엄격한 비밀유지

중재판정부, 당사자 및 모든 참여자는 비밀유지 의무를 집니다.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중재 절차

중재합의에서 집행까지

중재절차는 위원회가 중재통지를 발송한 날에 개시됩니다. 다음은 일반절차의 주요 단계이며, 분쟁금액이 50만 달러 이하인 사건에는 더 신속한 간이절차가 적용됩니다.

중재규칙 전문 읽기

  1. 01

    중재합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넣거나 분쟁 발생 후 서면 중재합의를 체결합니다. ICE8000 관련 표준에 기본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02

    신청 및 접수

    신청인은 중재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형식이 갖추어지면 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하고 중재통지서를 발급합니다.

  3. 03

    답변 및 반대신청

    피신청인은 중재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반대신청도 같은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4. 04

    중재판정부 구성

    분쟁금액 50만 달러 이하는 양 당사자가 단독중재인을 공동 선정하고, 그 이상은 각자 1명씩 선정한 뒤 의장중재인을 공동 선정합니다. 기한 내 선정하지 못하면 위원회 주임이 지정합니다.

  5. 05

    심리 및 조정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으며, 화해합의는 중재판정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6. 06

    판정 및 집행

    중재판정은 판정부 구성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내려집니다. 판정은 종국적이며, 일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뉴욕협약에 따라 관할 법원에 집행을 구하고 불이행자의 신용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관할

중재합의만 있으면 어떤 분쟁이든 접수합니다

위원회는 분쟁 발생 전후에 당사자가 체결한 중재합의와 일방 당사자의 서면 신청에 근거하여 사건을 접수하며, 지역적 제한이 없습니다.

중재합의란 계약서의 중재조항 또는 기타 형식으로 체결된 중재 회부에 관한 서면합의를 말합니다.

1

계약서의 중재조항계약 체결 시 중재조항을 넣는 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중요한 중재합의 형식입니다.

2

분쟁 발생 후의 중재합의계약에 중재 약정이 없더라도 분쟁 발생 후 별도로 서면 중재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ICE8000 기본 중재조항ICE8000 관련 표준에 기본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별도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피신청인은 중재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절차는 즉시 종료됩니다. 배제하지 않으면 조항은 확정적으로 유효합니다.

표준 중재조항

계약서에 한 문장만 추가하세요

한 조항으로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분쟁을 본 위원회의 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복사하여 계약서에 붙여 넣으세요.

더 많은 조항과 표준 중재합의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신용분쟁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동 위원회가 중재신청 당시 유효한 ICE8000 국제성신표준체계 국제신용분쟁중재표준에 따라 중재한다. 중재판정은 종국적이며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판정의 근거

정의와 양심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사실에 근거하여 인류 보편가치의 원칙, ICE8000 표준, 국제준칙, 국제관례, 행위지법(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준거법) 및 계약의 규정에 따라 공평·합리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의와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한다.ICE8000 국제신용분쟁중재표준 제4.42조
우리의 뿌리

세계신용기구(WCO)가 설립한 중재기관

세계신용기구(WCO)는 2004년에 설립되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기구로, ICE8000 국제성신표준체계의 제정자입니다. 2005년 6월 19일 WCO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국제신용분쟁중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국제도덕법원, 세계성신기구와 함께 ICE8000 성신체계의 분쟁해결·감독 기구를 구성하며, 사회의 성신을 촉진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며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원회 소개

중재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수수료표와 중재규칙을 확인한 뒤 ICE8000 성신스토어에서 중재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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