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

자격 요건, 독립성, 명부

중재인과 중재판정부는 독립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자격 요건

중재인의 자격 요건

본 위원회의 중재인이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품행 단정편파적이거나 뇌물을 받거나 기타 품행이 불량한 중재인은 ICE8000 표준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법률 지식과 상응하는 능력오른쪽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1. 중재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2. 변호사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관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4. 법학박사 학위를 가진 자 또는 법학 연구·교육에 종사하는 교수·부교수;
  5. 법률 지식을 갖추고 경제·무역 등 전문 업무에 종사하며 널리 인정받는 풍부한 지식을 가진 자;
  6. 국제공인성신실무사(ICIP)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자.

중재인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국제신용실무자격을 취득하고 실무 등록을 마쳐 세계신용기구(WCO)의 개인회원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임한 것으로 봅니다. 임기 중 규정된 계속교육 시험과 실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성

중재인 독립성의 보장

임기, 추천, 선거에서 사건 처리에 이르기까지, 중재인이 오직 사실과 표준과 양심에만 따르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임기 보장

중재인의 임기는 1년이며 무기한 자동 연임되고, 중대한 직무 태만·부패·비행이 국제도덕법원의 심리에서 인정되지 않는 한 해임되지 않습니다.

열린 추천

중재인, WCO 이사, 감사, 심리위원, 총재, 부총재 및 행정회 고위 관리자는 중재인을 추천할 수 있고, 사회 각계 누구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선거로 구성되는 위원회

전체 중재인이 9명의 위원을 직접 선출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중도에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의 잔여 기간입니다.

다수결 결정

위원회는 다수결로 중재인의 위촉과 해임 청구, 내부 관리와 대외 사무를 결정하고 중재인의 사건 처리를 지원합니다.

주임과 부주임

위원들은 주임 1명과 부주임 2명을 선출합니다. 6명 이상의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독립적인 사건 처리

중재인과 중재판정부는 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위원, 위원회, 주임, 부주임 등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중재인 명부

중재인 약력

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중재인 명부를 두고 약력을 첨부합니다. 당사자는 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팡방젠 (Fang Bangjian)

경제학 학사, 중국 변호사 자격, 국제공인성신실무사(ICIP).

가오촨샹 (Gao Chuanxiang)

경제학 석사, 국제공인성신실무사(ICIP).

왕신제 (Wang Xinjie)

중국 경제사 자격, 국제공인성신실무사(ICIP).

자수옌 (Jia Shuyan)

중국 회계사 자격, 석사, 국제공인성신실무사(ICIP).

중재인의 기피 여부는 위원회 주임이 결정합니다. 중재인의 공정성·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이 있는 당사자는 첫 심리 전에 사실과 이유를 밝히고 증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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