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본 표준을 장별로 정리한 안내이며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세계신용기구가 공표한 중국어본이 정본입니다.
제1장 총칙
본 표준은 신용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세계신용기구(WCO)가 제정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헌법상 자유의 원칙, 공서양속의 원칙, 성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입니다.
핵심 내용
- 본 표준에 따른 행위는 컬럼비아특별구법과 미국 연방법의 적용과 보호를 받으며, 관할은 국제도덕법원 또는 컬럼비아특별구 법원과 미국 연방법원에 속합니다.
- 신용분쟁이란 일반적으로 분쟁의 일방이 성신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지는 각종 분쟁을 말합니다.
- 국제신용분쟁중재위원회는 본 표준에 따라 중재로써 독립적·중립적·공정하게 신용분쟁을 해결합니다.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유효한 신분증명 제출과 성신파일 개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증거는 ICE8000 증거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거나 효력이 낮습니다.
- 중재는 독립, 중립, 합법, 합리, 공평, 공정, 성신, 감독, 조정의 원칙을 따릅니다.
- 어느 당사자든 본 표준의 조항에 불공정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WCO에 서면 통지한 뒤 해당 조항에 구속되지 않음을 공개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조항의 불이행을 알면서도 절차에 계속 참여하고 즉시 서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는 이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관할
위원회는 분쟁 발생 전후에 당사자가 체결한 중재합의와 일방 당사자의 서면 신청에 근거하여 사건을 접수합니다. 중재합의란 계약서의 중재조항 또는 기타 서면 중재합의를 말합니다.
- ICE8000 관련 표준의 기본 중재조항: 피신청인은 중재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고 위원회는 즉시 절차를 종료합니다.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신청인은 배제한 것으로 봅니다.
- WCO, WCO 국제신용분쟁중재위원회 또는 국제신용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약정한 합의는 모두 본 위원회가 본 표준에 따라 중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위원회는 중재합의의 존재·효력과 사건의 관할권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일방이 위원회에, 타방이 관할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경우 법원이 결정합니다.
- 중재조항은 계약의 다른 조항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계약의 변경·해제·종료·실효·무효는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중재합의 또는 관할권에 대한 항변은 첫 심리 전 또는 첫 본안 답변 전에 제기해야 하며,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약정된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중재절차와 판정의 효력을 법원에서 다툴 수도 없습니다.
권장 조항: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세계신용기구(WCO) 국제신용분쟁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동 위원회가 중재신청 당시 유효한 ICE8000 국제신용분쟁중재표준에 따라 중재한다. 중재판정은 종국적이며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제3장 중재조직
중재인의 자격 요건
품행이 단정하고 법률 지식과 상응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중재 업무 8년 이상, 변호사 업무 8년 이상, 법관 경력 8년 이상, 법학박사 학위 또는 법학 연구·교육에 종사하는 교수·부교수, 법률 지식을 갖추고 경제·무역 등 전문 업무에 종사하며 널리 인정받는 풍부한 지식을 가진 자, 국제공인성신실무사(ICIP)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임기와 독립
- 중재인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국제신용실무자격을 취득하고 실무 등록을 하여 WCO 개인회원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임한 것으로 봅니다.
- 중재인의 임기는 1년이며 무기한 자동 연임되고, 중대한 직무 태만·청렴 문제·품행 문제가 없고 국제도덕법원의 심리를 거치지 않는 한 해임되지 않습니다.
- 전체 중재인이 9명의 위원을 직접 선출하여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위원들은 주임 1명과 부주임 2명을 선출합니다.
- 위원회는 다수결로 중재인의 위촉과 해임 청구, 내부 관리와 대외 사무를 결정하고 중재인의 사건 처리를 지원합니다.
- 중재인과 중재판정부는 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 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중재인 명부를 두고 약력을 첨부합니다.
제4장 일반 중재절차
제1절 신청, 답변, 반대신청
- 중재절차는 위원회가 중재통지를 발송한 날에 개시됩니다.
- 신청인은 중재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신청서에는 적용 표준, 당사자와 연락처, 중재합의, 청구와 그 사실·이유를 명시하고 양심선서 조항의 서약을 첨부합니다. 증거는 ICE8000 증거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형식이 갖추어지면 접수하고 중재통지서를 발급하며, 통지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 피신청인은 중재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대신청도 같은 기간 내에 제기하며 중재수수료를 예납합니다.
- 서류는 5부를 제출합니다. 답변서 미제출은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1세 이상의 정신이 정상인 자연인은 중재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거보전·재산보전 신청은 위원회가 관계 법원에 회부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원회는 ICE8000 신용신분을 가진 제3자에게 관련 재산의 동결·압류·공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2절 중재판정부의 구성
-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의장중재인이 되는 제3의 중재인을 공동 선정합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추첨으로 선정권자를 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위원회 주임이 선정합니다.
- 추첨은 현장 추첨 또는 우편 추첨으로 하며 당사자의 편의를 우선합니다.
-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중재인은 스스로 공개하고 회피합니다. 당사자의 기피 신청은 첫 심리 전에 서면으로 하며 주임이 결정합니다.
- 중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원래 절차에 따라 대체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전 심리의 재진행 여부는 판정부가 결정합니다.
제3절 심리
-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심리에서는 양측에 최소 2회의 서면 공방과 최종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 구술심리는 청구와 입증, 변론과 증거조사, 최종진술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심리는 30일 전에 통지합니다.
-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양 당사자가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합니다. 비공개 사건의 자료는 극비 자료에 해당합니다.
-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며, 판정부는 필요시 직접 조사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증인과 감정인은 본 표준 준수를 서약하고 질문에 응해야 합니다.
-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 심리와 궐석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지는 비용이 낮고 중재에 편리한 원칙에 따라 정합니다.
-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한 경우 화해 내용에 따른 판정을 구하거나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중에는 어느 당사자도 행정신고나 언론 고발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효력이 발생한 신용제재는 일시 중지됩니다.
-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판정부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한 양보를 이후 절차에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제4절 판정
- 중재판정은 판정부 구성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내리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주임의 승인으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판정은 사실에 근거하여 인류 보편가치의 원칙, ICE8000 표준, 국제준칙·관례, 행위지법(또는 합의한 준거법) 및 계약에 따라 내립니다.
- 3인 판정부는 다수결로 결정하며, 다수의견이 형성되지 않으면 의장중재인의 의견에 따릅니다. 무기명 표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 판정문에는 판정부 전원 또는 과반수의 서명과 위원회의 인장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판정·일부판정도 가능합니다.
- 판정부는 중재수수료 등의 부담을 정하고 패소자에게 승소자의 합리적 비용 일부의 보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중재판정은 종국적이며 각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어느 당사자도 법원에 제소하거나 다른 기관에 변경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판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기·계산 착오의 정정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한 추가판정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절 집행
- 당사자는 판정문에 기재된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며, 기한 기재가 없으면 즉시 이행합니다.
- 일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뉴욕협약 등 국제협약 또는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본 표준에 따라 신용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 요건을 충족하는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 위원회는 ICE8000 신용신분을 가진 제3자에게 불이행자의 재산·채권의 이체·공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간이 중재절차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금액이 50만 달러 이하인 사건에는 간이절차가 적용됩니다.
-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중재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독중재인을 공동 선정하며, 기한이 지나면 위원회 주임이 즉시 선정합니다.
- 피신청인은 중재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와 반대신청을 제출합니다.
- 판정부는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는 15일 전에 통지하며 원칙적으로 1회만 엽니다.
- 구술심리 사건은 심리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심리 사건은 판정부 구성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립니다.
- 본 장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본 표준의 다른 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6장 약정 중재절차
- 당사자는 서면으로 독자적인 중재절차를 약정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승인과 등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약정은 무효입니다. 약정한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위원회는 당사자의 약정을 존중합니다.
- 약정은 중재신청 전에 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승인·등록을 신청하며 절차심사료를 납부합니다.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 약정한 절차가 승인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도 중재합의는 유효하며, 위원회는 본 표준의 다른 절차에 따라 중재합니다.
- 중재 신청 시 '약정 중재절차 허가·등록 통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에는 절차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약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표준의 다른 장을 적용합니다.
제7장 위약책임 및 추궁 방법
위약책임
- 적용 법령에 따른 법적 책임;
- 신용책임: 내부고발, 공개고발, 신용경고, 내부폭로, 공개폭로, 연합폭로 등의 신용제재;
- 업계 자율책임: 공고 비판, 벌금, 신용신분증 취소, 업무 금지 등의 자율적 제재;
- 손해배상책임. 악의적 불성실 행위에 해당하면 징벌적 배상도 집니다.
추궁 방법
- ICE8000의 내부고발, 공개고발, 신용경고, 각종 폭로 표준에 따른 신용고발과 신용제재;
- 본 표준에 따른 국제신용분쟁중재위원회 중재 신청(별도의 서면 중재합의 불필요);
- ICE8000 국제신용분쟁심리표준에 따른 국제도덕법원 심리 신청;
- 위약자가 WCO 회원인 경우 WCO 회원감독표준에 따른 고발;
- 컬럼비아특별구법 또는 미국 연방법에 따른 컬럼비아특별구 법원 또는 연방법원 제소.
위약책임의 추궁은 불고불리 원칙에 따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추궁하는 경우에만 위약자가 책임을 지며, 피해자는 위약자를 용서하거나 합의할 수 있습니다. WCO는 자신의 과실에 대해 경제적 배상책임을 집니다.
제8장 부칙
- 위원회의 공식 언어는 중국어와 영어이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면 그에 따릅니다. 심리 시 위원회 또는 당사자가 통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송달·통지 방법에는 성신서신 송달, 일반우편 송달, 인터넷 공고 송달(최초 공고 후 60일 경과 시 송달 간주), 기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 본 표준은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ICE8000 국제신용평가업 용어집에 따릅니다.
- 본 표준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최신 버전이 적용되지만 개정 전의 행위는 새 조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은 세계신용기구(WCO)에 있습니다. 회원은 무료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비회원은 출처를 명시하면 학습·연구·인용 등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표절은 금지됩니다.
- 버전 번호는 ICE8000-a-b-c-d 형식으로, a는 표준 일련번호, b는 최초 작성일, c는 최신 개정일, d는 개정 횟수입니다.
- 본 표준의 해석은 세계신용기구(WCO)가 담당합니다.
최신 중국어본의 공식 주소: www.ice8000.org/gc/33.html